지원자격
- 본교와 산업체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임직원 또는 중앙부처공무원 등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단, 외국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불가)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수능 및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함
모집일정
구분 | 일자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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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원서접수 | 2024.01.24(수) ~ 2024.02.16(금) 22시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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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서류제출 | 2024.01.24(수) ~ 2024.02.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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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및 학번확인 | 2024.02.22(목) |
입학지원센터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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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등록금 납부 | 2024.02.22(목) ~ 2024.02.26(월) 17시 |
입학지원센터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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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추가등록금 납부 | 2024.02.29(목) ~ 2024.03.07(목) |
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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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 2024.03.04(월) | 2024학년도 봄학기 개강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모집인원
모집단위 | 학부 | 학과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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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계열 | 국제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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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창작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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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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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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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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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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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건축건설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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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광경영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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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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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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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 |
전형방법
구분 | 나의학업플랜 | 적성검사 | 합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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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비율 | 70% | 30% | 100% | 적성검사 제한시간 30분 (1회만 응시 가능) |
나의학업플랜 및 적성검사는 전형료 납부 후에 작성 및 응시 가능
선발기준
- 전형요소 성적을 합산한 종합성적(총점)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하며, 총점 60점 미만자는 선발하지 않음
- 나의학업플랜 (단답형 5문항 및 자기소개) : 70점
- 적성검사 (객관식 20문항) : 30점
- 동점자의 처리기준은 적성검사 고득점자 순 > 나의학업플랜 고득점자 순 > 자기소개 고득점자 순 > 연장자 > 지원일시 순으로 함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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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교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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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택 1)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방법4대보험 가입증명서(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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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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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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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 사업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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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출신자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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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방법4대보험 가입증명서(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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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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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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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 사업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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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영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제출 |
모든 입학서류는 원본 제출 필수이며 스캔, PDF 출력본, 팩스제출 접수 불가함
원서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취소 처리함
-
서류접수처
- 우) 05000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121 새날관 102호 세종사이버대학교 입학처
전형료 및 등록금 납부
전형 | 구분 | 납부비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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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 전형료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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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등록금 | 12학점 수업료 | 480,000원 일부협약기관의 경우 상이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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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입학비용 | 9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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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등록금 | 학점당 40,000원 |
1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학점에 대한 수업료 : 수강신청 기간 내 납부 |
실입학비용에 대한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내국인에게 지원되며, 신청하는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임
신·편입생이 12학점 미만으로 수강 신청한 경우, 소정 기간을 통해 수강신청 학점에 비례하여 환불됨
산업체위탁교육협약 장학 안내
장학지급은 정규학기에 한하여 적용, 계절학기 및 실습비 미적용(단, 보훈장학 [본인] 제외)
교내 타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신청 장학 중 가장 혜택이 높은 장학 한가지만 적용
산업체위탁교육협약 장학 | 혜택 | 기관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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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별도기준 | |
수혜대상 |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 재직자 (2023학년도 봄학기부터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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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적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내부지침에 의거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위 장학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출 서류에 의해 지급하며, 수집된 정보는 본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하여 처리됨.
장학혜택은 학점당 수업료에 한함(실입학비용 제외)
유의사항
- 지원서 상 착오/누락/오기/허위가 있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 처리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접수여부 및 합격여부 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 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이 가능하나, 해당 대학의 허용 여부는 학생이 해당 학교에 확인해야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형료를 반환함
- 지원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단,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 원서에 주소나 연락처 오기재 또는 외국에 거주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학의 안내(전화, 이메일, SMS 등)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자는 불합격/미등록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위탁생 재직여부 확인 및 제적기준
- 재직기준
- 모집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시점(매년 3.1, 9.1)에도 해당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재직여부 확인
- ①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보험의 가입증명서 모두를 제출 받아 재직 사실을 확인함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군위탁생은 복무확인서로 제출 가능)
- ②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보험 증명서와의 일치여부를 검증함
4대 보험 증명서는 소급 가입이 용이하고 실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체 신고만으로 가입 가능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추가 확인 필수
- 제적기준
- 재직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제적 처리됨
- 단, 아래의 경우 학업 유지 가능
- ①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타,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예외적용 가능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학교 제출서류 안내
-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의 외국인학교는 제외됨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교에 입학 지원을 할 수 없음
- 서류 구비 완료 시, 스캔본 또는 사진촬영본을 입학처 이메일 apply@sjcu.ac.kr로 확인받은 뒤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권장
- 방문 제출하는 경우, 입학처 외국학교 담당자와 사전에 방문일정 약속 후 방문 요망
외국학교 입학자격심사신청원
- 출신학교에서 해당 과정을 어떻게 기간별로 이수하였는지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를 신청하시면 신·편입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
- 초·중등 12년 미만 학제 출신자로서 혼합이수한 경우 대학과정에서 보충해야 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의 검정고시 출신은 미인정
학력조회동의서
- 학력조회동의서는 본교 학적 담당자가 해당 외국학교로 발송하여 지원자의 재학 및 졸업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외국학교 출신자는 위의 학력조회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입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한글과 영문 페이지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영문양식의 해외학교 담당자 작성란은 제외)
- 정확한 입학/졸업 일자를 알 수 없으면, 연월 또는 연도까지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담당자가 학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력인정확인서
- 아포스티유, 영사공증, 학력인정확인서 중 택1 제출
- 졸업(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 대(영)사관의 '영사확인' 혹은 공식위탁기관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학교장이 발급한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서는 미인정
국가 | 학력구분 | 발급기관 | 연락처·홈페이지 | 발급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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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고등학교 대학교 |
주중 대한민국 영사관 | - | - | 영사 확인 |
서울공자 아카데미 |
홈페이지 |
학력인증보고서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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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교육부 산하 중국고등교육학력인증보고 | 홈페이지 |
학력인증보고서 미리보기 |
- | |
미국 | 고등학교 | 출신학교가 위치한 정부기관에서 발급 | - | 미리보기 | 아포스티유 |
대학교 | 국가학력검증조회기관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
홈페이지 | Degree Verify Certificate | 아포스티유도 가능 | |
캐나다 | 고등학교 대학교 |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 홈페이지 | - | 영사확인 |
일본 | 고등학교 대학교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 02-739-7400홈페이지 |
인장증명서 미리보기 |
아포스티유, 인장증명서 대체 가능 전문학교 출신은 지원할 수 없음 |
호주 | 고등학교 대학교 |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 | 02-2003-0102홈페이지 |
학교확인서 미리보기 |
우편으로만 신청가능 |
뉴질랜드 | 고등학교 | Education Counts | 홈페이지 | 홈페이지 출력 | 홈페이지에서 학교명 조회 후, 해당페이지 출력하여 제출 |
대학교 | NZQA | 홈페이지 | |||
영국 | 고등학교 대학교 |
주한 영국문화원 | 02-3702-0601홈페이지 |
교육기관인가확인서 미리보기 |
온라인 신청, 아포스티유도 가능 |
필리핀 | 고등학교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63-2-8856-9210홈페이지 |
학교(교육관정)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대학교 | 필리핀 외무성 | - | - | 아포스티유 | |
베트남 | 지원자가 한국인: 고등학교 대학교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84(0)24 3771-0404홈페이지 | - | 영사확인 (공증기관에서 한국어/영어 번역공증→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영사확인→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영사확인) |
지원자가 베트남인: 고등학교 대학교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베트남어 홈페이지 |
- | 영사확인 (베트남교육부 국제교육센터(CIEC)온라인 신청→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우편수령) |
|
태국 | 고등학교 대학교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 +66-2-481-6000홈페이지 | - | 영사확인 (공증기관에서 한국어/영어 번역공증→태국 외교부 공증→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
대만 | 고등학교 대학교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 +66-2-481-6000홈페이지 | - | 영사확인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 서명(직인)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영사확인) |
기타1 | 아포스티유 미가입, 학력인정확인서 미발급 국가의 경우 해당국가 대사관/영사관에서 문의하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영사확인 요망 | ||||
기타2 | 한국어, 영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 제출 |
위의 연락처는 참고사항이며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외국 고등학교 학력 인정 요건
[1]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교육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 1개 국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 국가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경우
이수 학제 | 인정 조건 | 추가 인정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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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제 |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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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2학년 수료 |
11학년제 |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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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1학년 수료 |
12학년제 |
2개국 이상에서 12학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외국검정고시 출신은 미인정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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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확인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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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확인서란, 해당 학교가 해당 국가 교육부의 정식인가를 받아 운영되어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가별로 위 표의 기재된 기관에서 발급하며, 양식은 국가/발급기관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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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조회동의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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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조회동의서는 본교의 학적 담당자가 출신 외국 학교로 발송하여 지원자의 수료 및 졸업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외국학교 출신자는 한글, 워드, PDF 파일 양식 중 1가지 양식을 작성하여 입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의 첫번째 한글 페이지는 지원자가 학력 조회에 동의하는 내용이며, 영문 페이지는 출신학교에 발송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2장 모두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영문 페이지 중 해외 학교 담당자가 작성으로 표기된 칸은 작성 제외)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사본으로 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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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본에 번역공증을 받은 경우, 원본과 함께 제출한 후 추후 원본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번역공증본은 사본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번역공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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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공증은 영사관, 대사관에서 가능하지만, 국가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법무법인 사무소에 번역·공증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서류 원본이 아닌 사본에 번역·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원본과 번역·공증본을 함께 제출하시고, 사무소에 따라 비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10학년제/11학년제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 편입학 지원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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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제 고등학교 졸업자는 국내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거나, 대학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실을 포함하여 초/중/고/대학교 과정을 통틀어 12학년의 이수사실을 증명하면 1학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11학년제 국가의 고등학교 졸업자(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스탄, 터키 등)는 국내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거나, 대학교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실을 포함하여 초/중/고/대학교 과정을 통틀어 12학년의 이수사실을 증명하면 1학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해외 4년제 대학교인데 학교에서 수료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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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명서란, 학생이 전체 교육과정에서 몇 학년까지 이수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로서, 국가/학교에 따라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료증명서 대신 재학기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성적증명서 상에 졸업(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과 본인의 총 이수 학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수 학점을 졸업학점으로 나누었을 때 2학년 지원자는 1/4, 3학년 지원자는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60
학생의 이수학점 : 90
90/160 은 1/2보다 크므로 3학년 지원 가능 -
전문대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는 편입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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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교는 졸업을 해야 편입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해외 검정고시 합격자도 신입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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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검정고시 합격자는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입학 지원이 불가 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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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대표번호 Tel. 02-2204-8000 (평일 9:00-22:00, 휴일 및 공휴일 10:00-17:00)
-
외국학교서류상담 Tel. 02-2204-8088 (평일 10:00-16:30)
- 서류제출주소 : 우)05000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121 새날관 102호 세종사이버대학교 입학처
- E-mail : apply@sjcu.ac.kr
제출서류 안내
산업체위탁협약
구분 | 제출방법 | 비고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http://www.4insure.or.kr) 바로가기
|
재직 중인 곳에 자체 발급된 재직증명서 접수 불가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접속 (http://www.nps.or.kr) 바로가기ㆍ민원신청>개인민원>조회/증명 >가입증명서(국/영문) 클릭 ㆍ공동인증서로 로그인 ㆍ팩스전송>팩스번호는 02-2204-8648로 입력하면 약10분 후 발송 완료 |
|
ㆍ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전화 ㆍ"국민연금가입증명서 팩스 발송" 요청 ㆍ팩스번호 02-2204-8648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접속 (http://www.nhis.or.kr) 바로가기ㆍ민원신청>개인민원>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클릭 ㆍ공동인증서로 로그인 ㆍ팩스발급→팩스번호는 02-2204-8648로 입력하면 약10분 후 발송 완료 |
|
ㆍ건강보험관리공단콜센터(1577-1000) 전화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팩스 발송" 요청 ㆍ팩스번호 02-2204-8648 |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1) 인터넷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바로가기
|
|
2)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전화
|
||
사업자등록증명서 | 홈텍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바로가기
|
|
손택스 APP
|
||
납세증명서 | 홈텍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바로가기
|
|
손택스 APP
|
||
연금법 적용확인서 | 사학연금 접속 (https://www.tp.or.kr) 바로가기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제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4insure.or.kr 접속
-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2) 로그인
- 개인 비회원 로그인 클릭
- 간편인증 혹은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3) 증명서 신청/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근무중인 사업장 확인
- 발급 신청
4)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상세내역 새로고침
- 처리여부가 출력가능으로 조회되면 출력 가능
- 왼쪽 상단의 웹팩스 클릭
- 팩스번호(02-2204-8648) 입력 후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