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고등학교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가능 자
수능 및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함
모집일정
구분 | 일자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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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원서접수 | 2024.01.24(수) ~ 2024.02.16(금) 22시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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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서류제출 | 2024.01.24(수) ~ 2024.02.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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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및 학번확인 | 2024.02.22(목) |
입학지원센터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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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등록금 납부 | 2024.02.22(목) ~ 2024.02.26(월) 17시 |
입학지원센터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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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추가등록금 납부 | 2024.02.29(목) ~ 2024.03.07(목) |
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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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 2024.03.04(월) | 2024학년도 봄학기 개강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모집인원
모집단위 | 학부 | 학과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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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계열 | 국제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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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창작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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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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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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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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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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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건축건설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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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광경영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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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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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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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 |
전형방법
구분 | 나의학업플랜 | 적성검사 | 합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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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비율 | 70% | 30% | 100% | 적성검사 제한시간 30분 (1회만 응시 가능) |
나의학업플랜 및 적성검사는 전형료 납부 후에 작성 및 응시 가능
선발기준
- 전형요소 성적을 합산한 종합성적(총점)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하며, 총점 60점 미만자는 선발하지 않음
- 나의학업플랜 (단답형 5문항 및 자기소개) : 70점
- 적성검사 (객관식 20문항) : 30점
- 동점자의 처리기준은 적성검사 고득점자 순 > 나의학업플랜 고득점자 순 > 자기소개 고득점자 순 > 연장자 > 지원일시 순으로 함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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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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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학서류는 원본 제출 필수이며 스캔, PDF 출력본, 팩스제출 접수 불가함
원서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취소 처리함
-
서류접수처
- 우) 05000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121 새날관 102호 세종사이버대학교 입학처
전형료 및 등록금 납부
전형 | 구분 | 납부비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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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 전형료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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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등록금 | 12학점 수업료 | 9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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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입학비용 | 9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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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등록금 | 학점당 80,000원 |
1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학점에 대한 수업료 : 수강신청 기간 내 납부 |
실입학비용에 대한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내국인에게 지원되며, 신청하는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임
신·편입생이 12학점 미만으로 수강 신청한 경우, 소정 기간을 통해 수강신청 학점에 비례하여 환불됨
북한이탈주민 장학 안내
북한이탈주민 장학 | 혜택 | 수업료 전액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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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별도기준 | |
수혜대상 | 탈북민으로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 |
제출서류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도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학력인정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3가지)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의 수혜 횟수 및 잔여기간에 따름
두번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평점 1.6 이상일 경우지급혜택 부여[평점은 원점수 기준]
장학혜택은 학점당 수업료에 한함(실입학비용 제외)
유의사항
- 지원서 상 착오/누락/오기/허위가 있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 처리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접수여부 및 합격여부 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 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이 가능하나, 해당 대학의 허용 여부는 학생이 해당 학교에 확인해야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형료를 반환함
- 지원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단,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 원서에 주소나 연락처 오기재 또는 외국에 거주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학의 안내(전화, 이메일, SMS 등)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자는 불합격/미등록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학력인정증명서 발급방법
1학년 신입학 | 2-3학년 편입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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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해당지역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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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784) |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므로, 미리 발급신청을 요함
학력인정증명서 미제출 시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