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학
1. 공통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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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 (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외국학교 출신자 상세보기 |
한국어, 영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 제출 외국학교 출신자에게는 학력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자격 미비로 인한 불합격 또는 입학취소 처리 될 수 있음 |
2. 전형별 추가 서류
전형 | 지원자격 | 추가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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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전형 |
중앙부처공무원 및 본교와 산업체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재직자 (지원서 작성 시 업체선택 필수) |
근로자 (택 1)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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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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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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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 사업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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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전형 |
군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군간부 중 교육부로부터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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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균등전형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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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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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전형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처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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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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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
한국어, 영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 제출 외국학교 출신자에게는 학력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자격 미비로 인한 불합격 또는 입학취소 처리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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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영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 제출 외국학교 출신자에게는 학력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자격 미비로 인한 불합격 또는 입학취소 처리 될 수 있음 |
위 전형은 학년별 학력서류(졸업증명서 등)를 기본으로 제출하고 안내된 추가서류를 필수 제출해야함
외국학교 제출서류 안내
-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의 외국인학교는 제외됨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교에 입학 지원을 할 수 없음
- 서류 구비 완료 시, 스캔본 또는 사진촬영본을 입학처 이메일 apply@sjcu.ac.kr로 확인받은 뒤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권장
- 방문 제출하는 경우, 입학처 외국학교 담당자와 사전에 방문일정 약속 후 방문 요망
외국학교 입학자격심사신청원
- 출신학교에서 해당 과정을 어떻게 기간별로 이수하였는지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를 신청하시면 신·편입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
- 초·중등 12년 미만 학제 출신자로서 혼합이수한 경우 대학과정에서 보충해야 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의 검정고시 출신은 미인정
학력조회동의서
- 학력조회동의서는 본교 학적 담당자가 해당 외국학교로 발송하여 지원자의 재학 및 졸업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외국학교 출신자는 위의 학력조회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입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한글과 영문 페이지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영문양식의 해외학교 담당자 작성란은 제외)
- 정확한 입학/졸업 일자를 알 수 없으면, 연월 또는 연도까지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담당자가 학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력인정확인서
- 아포스티유, 영사공증, 학력인정확인서 중 택1 제출
- 졸업(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 대(영)사관의 '영사확인' 혹은 공식위탁기관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학교장이 발급한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서는 미인정
국가 | 학력구분 | 발급기관 | 연락처·홈페이지 | 발급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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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고등학교 대학교 |
주중 대한민국 영사관 | - | - | 영사 확인 |
서울공자 아카데미 |
홈페이지 |
학력인증보고서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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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교육부 산하 중국고등교육학력인증보고 | 홈페이지 |
학력인증보고서 미리보기 |
- | |
미국 | 고등학교 | 출신학교가 위치한 정부기관에서 발급 | - | 미리보기 | 아포스티유 |
대학교 | 국가학력검증조회기관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
홈페이지 | Degree Verify Certificate | 아포스티유도 가능 | |
캐나다 | 고등학교 대학교 |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 홈페이지 | - | 영사확인 |
일본 | 고등학교 대학교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 02-739-7400홈페이지 |
인장증명서 미리보기 |
아포스티유, 인장증명서 대체 가능 전문학교 출신은 지원할 수 없음 |
호주 | 고등학교 대학교 |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 | 02-2003-0102홈페이지 |
학교확인서 미리보기 |
우편으로만 신청가능 |
뉴질랜드 | 고등학교 | Education Counts | 홈페이지 | 홈페이지 출력 | 홈페이지에서 학교명 조회 후, 해당페이지 출력하여 제출 |
대학교 | NZQA | 홈페이지 | |||
영국 | 고등학교 대학교 |
주한 영국문화원 | 02-3702-0601홈페이지 |
교육기관인가확인서 미리보기 |
온라인 신청, 아포스티유도 가능 |
필리핀 | 고등학교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63-2-8856-9210홈페이지 |
학교(교육관정)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대학교 | 필리핀 외무성 | - | - | 아포스티유 | |
베트남 | 지원자가 한국인: 고등학교 대학교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84(0)24 3771-0404홈페이지 | - | 영사확인 (공증기관에서 한국어/영어 번역공증→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영사확인→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영사확인) |
지원자가 베트남인: 고등학교 대학교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베트남어 홈페이지 |
- | 영사확인 (베트남교육부 국제교육센터(CIEC)온라인 신청→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우편수령) |
|
태국 | 고등학교 대학교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 +66-2-481-6000홈페이지 | - | 영사확인 (공증기관에서 한국어/영어 번역공증→태국 외교부 공증→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
대만 | 고등학교 대학교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 +66-2-481-6000홈페이지 | - | 영사확인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 서명(직인)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영사확인) |
기타1 | 아포스티유 미가입, 학력인정확인서 미발급 국가의 경우 해당국가 대사관/영사관에서 문의하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영사확인 요망 | ||||
기타2 | 한국어, 영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 제출 |
위의 연락처는 참고사항이며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외국 고등학교 학력 인정 요건
[1]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교육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 1개 국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 국가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경우
이수 학제 | 인정 조건 | 추가 인정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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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제 |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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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2학년 수료 |
11학년제 |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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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1학년 수료 |
12학년제 |
2개국 이상에서 12학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외국검정고시 출신은 미인정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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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확인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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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확인서란, 해당 학교가 해당 국가 교육부의 정식인가를 받아 운영되어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가별로 위 표의 기재된 기관에서 발급하며, 양식은 국가/발급기관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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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조회동의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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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조회동의서는 본교의 학적 담당자가 출신 외국 학교로 발송하여 지원자의 수료 및 졸업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외국학교 출신자는 한글, 워드, PDF 파일 양식 중 1가지 양식을 작성하여 입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의 첫번째 한글 페이지는 지원자가 학력 조회에 동의하는 내용이며, 영문 페이지는 출신학교에 발송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2장 모두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영문 페이지 중 해외 학교 담당자가 작성으로 표기된 칸은 작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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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사본으로 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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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본에 번역공증을 받은 경우, 원본과 함께 제출한 후 추후 원본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번역공증본은 사본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번역공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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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공증은 영사관, 대사관에서 가능하지만, 국가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법무법인 사무소에 번역·공증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서류 원본이 아닌 사본에 번역·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원본과 번역·공증본을 함께 제출하시고, 사무소에 따라 비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10학년제/11학년제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 편입학 지원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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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제 고등학교 졸업자는 국내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거나, 대학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실을 포함하여 초/중/고/대학교 과정을 통틀어 12학년의 이수사실을 증명하면 1학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11학년제 국가의 고등학교 졸업자(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스탄, 터키 등)는 국내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거나, 대학교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실을 포함하여 초/중/고/대학교 과정을 통틀어 12학년의 이수사실을 증명하면 1학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해외 4년제 대학교인데 학교에서 수료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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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명서란, 학생이 전체 교육과정에서 몇 학년까지 이수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로서, 국가/학교에 따라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료증명서 대신 재학기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성적증명서 상에 졸업(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과 본인의 총 이수 학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수 학점을 졸업학점으로 나누었을 때 2학년 지원자는 1/4, 3학년 지원자는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60
학생의 이수학점 : 90
90/160 은 1/2보다 크므로 3학년 지원 가능 -
전문대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는 편입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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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교는 졸업을 해야 편입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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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검정고시 합격자도 신입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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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검정고시 합격자는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입학 지원이 불가 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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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대표번호 Tel. 02-2204-8000 (평일 9:00-22:00, 휴일 및 공휴일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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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서류상담 Tel. 02-2204-8088 (평일 10:00-16:30)
- 서류제출주소 : 우)05000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121 새날관 102호 세종사이버대학교 입학처
- E-mail : apply@sjcu.ac.kr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제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4insure.or.kr 접속
-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2)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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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명서 신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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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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