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JONG PEOPLE
SEJONG CYBER UNIVERSITY

제출서류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신입학

1. 공통서류
신입학 공통서류
구분 내용
고등학교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외국학교 출신자

상세보기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1부
  • 학력조회동의서 1부(본교양식, 외국학교 출신자에 한함)

한국어, 영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 제출

외국학교 출신자에게는 학력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자격 미비로 인한 불합격 또는 입학취소 처리 될 수 있음

2. 전형별 추가 서류
전형별 추가 서류
전형 지원자격 추가제출서류
산업체위탁전형

중앙부처공무원 및 본교와 산업체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재직자 (지원서 작성 시 업체선택 필수)

근로자
(택 1)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방법


4대보험 가입증명서(모두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부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공무원
  • 재직증명서 1부
사립학교 교직원
  • 연금법 적용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영세 개인 사업자 본인
  •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 납세증명서 1부
군위탁전형

군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군간부 중 교육부로부터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

  •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정원 외 취학추천 신청

    • [육군] ‘국방인사정보체계‘ 사이트에서 정원외입학추천 신청 가능
    • [해·공군] 소속부대 인사처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교육기회균등전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증명서 또는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아래 중 택일)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부모 명의 발급 시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제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처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 장애인증명서(읍·면·동장 발행) 또는 장애인수첩(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전형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고등학교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가능 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 시·도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학력인정 증명서 1부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 초·중·고 전과정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1부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
  • (외국인인 경우) 여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부
  • (귀화허가자인 경우) 귀화허가통지서 1부
  • 학력조회동의서 1부(본교양식)

한국어, 영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 제출

외국학교 출신자에게는 학력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자격 미비로 인한 불합격 또는 입학취소 처리 될 수 있음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거나 교육법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1부(외국학교 출신자에 한함)
  • 시민권 또는 여권사본(본인 및 부모 모두) 1부
  •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학력조회동의서 1부(본교양식, 외국학교 출신자에 한함)

한국어, 영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 제출

외국학교 출신자에게는 학력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자격 미비로 인한 불합격 또는 입학취소 처리 될 수 있음

위 전형은 학년별 학력서류(졸업증명서 등)를 기본으로 제출하고 안내된 추가서류를 필수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