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등록생이란?
고교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가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과목 수강 후 취득한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입니다.
- 학점인정 신청 방법 : 학기종료 후 학생 본인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본교에서는 신청 방법·일정 등을 별도로 안내 및 공지하지 않습니다.
- 학점(학위)취득 관련 상세 안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1600-04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매학기 개설되는 교육과정은 학과 사정에 따라 변동(폐강)될 수 있음
시간제 전형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유의사항
- 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마다 지원 및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학기마다 새로운 학번을 이용하게 됩니다.
- 한 학기당 학점 제한은 3~12학점이며, 실습과목은 수강할 수 없습니다.
- 수능 및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일정
구분 | 일자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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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원서접수 | 2024.01.24(수) ~ 2024.02.16(금) 22시 |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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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서류제출 | 2024.01.24(수) ~ 2024.02.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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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및 학번확인 | 2024.02.22(목) |
입학지원센터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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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등록금 납부 | 2024.02.22(목) ~ 2024.02.26(월) 17시 |
입학지원센터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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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추가등록금 납부 | 2024.02.29(목) ~ 2024.03.07(목) |
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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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 2024.03.04(월) | 2024학년도 봄학기 개강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모집인원
모집단위 | 학부 | 학과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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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계열 | 국제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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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창작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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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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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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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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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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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건축건설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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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광경영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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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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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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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 |
전형방법
구분 | 고등학교생활기록부 및 고등학교검정고시 / 전적대학교 /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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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비율 | 100% |
선발기준
- 전형요소 성적을 합산한 종합성적(총점)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하며, 총점 40점 미만자는 선발하지 않음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대신 검정고시 성적(평균점수)으로 반영, (전문)대학교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성적표의 성적으로 반영
- 동점자의 처리기준은 성적증명서 상 최우수 과목의 성적 > 연장자 > 지원일시 순으로 함
- 최종졸업학교 성적증명서 상 과목별 성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본 점수 50점을 반영함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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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 국내학교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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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씩(총2부) 제출 |
외국학교 출신자 상세보기 |
한국어, 영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 제출 외국학교 출신자에게는 학력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자격 미비로 인한 불합격 또는 입학취소 처리 될 수 있음 |
각1부씩(총4부) 제출 |
모든 입학서류는 원본 제출 필수이며 스캔, PDF 출력본, 팩스제출 접수 불가함
원서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취소 처리함
-
서류접수처
- 우) 05000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121 새날관 102호 세종사이버대학교 입학처
전형료 / 등록금
전형 | 구분 | 납부비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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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등록생 |
전형료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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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등록금 | 2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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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등록금 | 학점당 80,000원 | 수강신청 학점에 비례하여 고지 3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학점에 대한 수업료 : 수강신청 기간 내 납부 |
유의사항
- 한 학기 12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시간제등록생은 실습과목 수강 불가
- 시간제등록생의 재학기간은 학기 단위이며, 재등록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입학전형에 지원하여야 함
- 본교는 알선업체를 통하여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하지 않으며, 반드시 학생 본인이 학사일정에 맞춰 등록 및 강의수강 등을 하여야 함
- 교육과정은 본교 재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매학기 개설과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안내되는 학과별 개설/개설취소 과목을 본인이 확인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본교의 개설과목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 이수구분 및 과목명이므로 반드시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위구분에 따른 표준 교육과정을 확인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지원 및 등록, 수강신청 및 수강 등 학업 전과정을 본인이 진행 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리하게 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가 적발(본교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경우에는 학점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주소나 연락처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연락두절로 인하여 불합격/미등록 처리되어도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형료를 반환함
- 지원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단,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시간제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문의: 평생교육진흥원 (http://www.cb.or.kr) / tel.1600-0400
외국학교 제출서류 안내
-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의 외국인학교는 제외됨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교에 입학 지원을 할 수 없음
- 서류 구비 완료 시, 스캔본 또는 사진촬영본을 입학처 이메일 apply@sjcu.ac.kr로 확인받은 뒤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권장
- 방문 제출하는 경우, 입학처 외국학교 담당자와 사전에 방문일정 약속 후 방문 요망
외국학교 입학자격심사신청원
- 출신학교에서 해당 과정을 어떻게 기간별로 이수하였는지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를 신청하시면 신·편입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
- 초·중등 12년 미만 학제 출신자로서 혼합이수한 경우 대학과정에서 보충해야 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의 검정고시 출신은 미인정
학력조회동의서
- 학력조회동의서는 본교 학적 담당자가 해당 외국학교로 발송하여 지원자의 재학 및 졸업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외국학교 출신자는 위의 학력조회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입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한글과 영문 페이지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영문양식의 해외학교 담당자 작성란은 제외)
- 정확한 입학/졸업 일자를 알 수 없으면, 연월 또는 연도까지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담당자가 학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력인정확인서
- 아포스티유, 영사공증, 학력인정확인서 중 택1 제출
- 졸업(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 대(영)사관의 '영사확인' 혹은 공식위탁기관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학교장이 발급한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서는 미인정
국가 | 학력구분 | 발급기관 | 연락처·홈페이지 | 발급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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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고등학교 대학교 |
주중 대한민국 영사관 | - | - | 영사 확인 |
서울공자 아카데미 |
홈페이지 |
학력인증보고서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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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교육부 산하 중국고등교육학력인증보고 | 홈페이지 |
학력인증보고서 미리보기 |
- | |
미국 | 고등학교 | 출신학교가 위치한 정부기관에서 발급 | - | 미리보기 | 아포스티유 |
대학교 | 국가학력검증조회기관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
홈페이지 | Degree Verify Certificate | 아포스티유도 가능 | |
캐나다 | 고등학교 대학교 |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 홈페이지 | - | 영사확인 |
일본 | 고등학교 대학교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 02-739-7400홈페이지 |
인장증명서 미리보기 |
아포스티유, 인장증명서 대체 가능 전문학교 출신은 지원할 수 없음 |
호주 | 고등학교 대학교 |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 | 02-2003-0102홈페이지 |
학교확인서 미리보기 |
우편으로만 신청가능 |
뉴질랜드 | 고등학교 | Education Counts | 홈페이지 | 홈페이지 출력 | 홈페이지에서 학교명 조회 후, 해당페이지 출력하여 제출 |
대학교 | NZQA | 홈페이지 | |||
영국 | 고등학교 대학교 |
주한 영국문화원 | 02-3702-0601홈페이지 |
교육기관인가확인서 미리보기 |
온라인 신청, 아포스티유도 가능 |
필리핀 | 고등학교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63-2-8856-9210홈페이지 |
학교(교육관정)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대학교 | 필리핀 외무성 | - | - | 아포스티유 | |
베트남 | 지원자가 한국인: 고등학교 대학교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84(0)24 3771-0404홈페이지 | - | 영사확인 (공증기관에서 한국어/영어 번역공증→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영사확인→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영사확인) |
지원자가 베트남인: 고등학교 대학교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베트남어 홈페이지 |
- | 영사확인 (베트남교육부 국제교육센터(CIEC)온라인 신청→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우편수령) |
|
태국 | 고등학교 대학교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 +66-2-481-6000홈페이지 | - | 영사확인 (공증기관에서 한국어/영어 번역공증→태국 외교부 공증→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
대만 | 고등학교 대학교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 +66-2-481-6000홈페이지 | - | 영사확인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 서명(직인)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영사확인) |
기타1 | 아포스티유 미가입, 학력인정확인서 미발급 국가의 경우 해당국가 대사관/영사관에서 문의하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영사확인 요망 | ||||
기타2 | 한국어, 영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 제출 |
위의 연락처는 참고사항이며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외국 고등학교 학력 인정 요건
[1]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교육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 1개 국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 국가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경우
이수 학제 | 인정 조건 | 추가 인정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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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제 |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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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2학년 수료 |
11학년제 |
미인정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1학년 수료 |
12학년제 |
2개국 이상에서 12학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외국검정고시 출신은 미인정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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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확인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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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확인서란, 해당 학교가 해당 국가 교육부의 정식인가를 받아 운영되어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가별로 위 표의 기재된 기관에서 발급하며, 양식은 국가/발급기관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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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조회동의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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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조회동의서는 본교의 학적 담당자가 출신 외국 학교로 발송하여 지원자의 수료 및 졸업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외국학교 출신자는 한글, 워드, PDF 파일 양식 중 1가지 양식을 작성하여 입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의 첫번째 한글 페이지는 지원자가 학력 조회에 동의하는 내용이며, 영문 페이지는 출신학교에 발송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2장 모두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영문 페이지 중 해외 학교 담당자가 작성으로 표기된 칸은 작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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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사본으로 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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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본에 번역공증을 받은 경우, 원본과 함께 제출한 후 추후 원본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번역공증본은 사본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번역공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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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공증은 영사관, 대사관에서 가능하지만, 국가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법무법인 사무소에 번역·공증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서류 원본이 아닌 사본에 번역·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원본과 번역·공증본을 함께 제출하시고, 사무소에 따라 비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10학년제/11학년제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 편입학 지원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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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제 고등학교 졸업자는 국내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거나, 대학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실을 포함하여 초/중/고/대학교 과정을 통틀어 12학년의 이수사실을 증명하면 1학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11학년제 국가의 고등학교 졸업자(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스탄, 터키 등)는 국내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거나, 대학교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실을 포함하여 초/중/고/대학교 과정을 통틀어 12학년의 이수사실을 증명하면 1학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해외 4년제 대학교인데 학교에서 수료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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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명서란, 학생이 전체 교육과정에서 몇 학년까지 이수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로서, 국가/학교에 따라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료증명서 대신 재학기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성적증명서 상에 졸업(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과 본인의 총 이수 학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수 학점을 졸업학점으로 나누었을 때 2학년 지원자는 1/4, 3학년 지원자는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60
학생의 이수학점 : 90
90/160 은 1/2보다 크므로 3학년 지원 가능 -
전문대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는 편입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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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교는 졸업을 해야 편입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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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검정고시 합격자도 신입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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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검정고시 합격자는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입학 지원이 불가 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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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대표번호 Tel. 02-2204-8000 (평일 9:00-22:00, 휴일 및 공휴일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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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서류상담 Tel. 02-2204-8088 (평일 10:00-16:30)
- 서류제출주소 : 우)05000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121 새날관 102호 세종사이버대학교 입학처
- E-mail : apply@sjc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