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JONG PEOPLE
SEJONG CYBER UNIVERSITY

군위탁전형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원자격

공통 지원자격
  •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군 본부 소속 군인으로서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
2학년 편입학 지원자격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교(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 또는 2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35학점 이상인 자
  •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4 이상을 취득한 자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교(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한 자

전적대학의 학과(전공),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함

전문대 미졸업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각각 35학점 또는 70학점 이상 인정받아야 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600-0400, http://www.cb.or.kr

  •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학점인정신청은 매년 1, 4, 7, 10월로 제한(신청 후 학점인정까지 약 2개월 소요)
  • 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 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함

모집일정

모집일정구분, 일자, 절차 및 방법으로 구성된 모집일정을 안내하는 표
구분 일자 절차
인터넷 원서접수 2024.01.24(수) ~ 2024.02.16(금) 22시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 지원서 작성
  • 전형료 면제
입학서류제출 2024.01.24(수) ~ 2024.02.16(금)
  • 모집요강 제출서류 확인
  • 온라인제출/등기우편/ 방문으로 원본 제출
합격자발표 및 학번확인 2024.02.22(목)

입학지원센터 로그인

  • 「나의지원관리 > 합격자발표/기본등록금납부」
  • 「나의지원관리 > 학번확인」
기본등록금 납부 2024.02.22(목) ~ 2024.02.26(월) 17시

입학지원센터 로그인

  • 「나의지원관리 > 합격자발표/기본등록금납부」
  • 학점당 수업료 960,000원 납부(12학점 기준, 학점당 8만원)
  • 실입학비용 99,000원 납부(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승인된 대한민국 국적자는 전액지원(환불), 교육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은 타기관 보조로 선감면, 그 외 합격자(외국인 등)는 본인 납부)
  • 카드, 가상계좌, 페이코 중 선택납부
수강신청 및 추가등록금 납부 2024.02.29(목) ~ 2024.03.07(목)

대학교 홈페이지

  • 「학생서비스 > 수강신청」
  • 1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학점에 비례하여 납부
  • 카드, 가상계좌, 페이코 중 선택 납부
개강 2024.03.04(월) 2024학년도 봄학기 개강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모집인원

모집인원모집단위, 학부, 학과, 모집인원으로 구성된 모집인원을 안내하는 표
모집단위 학부 학과 모집인원
2학년 3학년
창의융합계열 국제학부
  • 국제학과(영어·중국어)
  • 한국어학과
- -
콘텐츠창작학부
  • 문예창작학과
  • 유튜버학과
  • 만화애니메이션학과
  • 실용음악학과
상담심리학부
  • 상담심리학과
  • 군경상담학과
  • 예술치료학과
아동가족학부
  • 아동학과
  • 가족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행정학과
경영학부
  • 경영학과
  • 유통물류학과
  • 세무·회계·금융학과
  •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 디지털마케팅학과
  • 패션뷰티경영학과
자산관리건축건설학부
  • 부동산경매중개학과
  • 부동산자산경영학과
  • 건축·도시계획학과
  • 환경조경학과
호텔관광경영학부
  • 호텔관광경영학과
  • 조리·서비스경영학과
  • 바리스타·소믈리에학과
IT학부
  • 소프트웨어공학과
  • 컴퓨터·AI공학과
  • 정보보호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재난안전학부
  • 소방방재학과
  • 소방행정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 드론로봇융합학과
  • 경찰학과
총계 - -

2학년 미선발: 환경조경학과, 경찰학과

전형방법

전형방법구분, 나의학업플랜, 적성검사, 합계, 비고로 구성된 전형방법을 안내하는 표
구분 나의학업플랜 적성검사 합계 비고
반영비율 70% 30% 100% 적성검사 제한시간 30분
(1회만 응시 가능)

나의학업플랜 및 적성검사는 전형료 납부 후에 작성 및 응시 가능

선발기준
  • 전형요소 성적을 합산한 종합성적(총점)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하며, 총점 60점 미만자는 선발하지 않음
    • 나의학업플랜 (단답형 5문항 및 자기소개) : 70점
    • 적성검사 (객관식 20문항) : 30점
  • 동점자의 처리기준은 적성검사 고득점자 순 > 나의학업플랜 고득점자 순 > 자기소개 고득점자 순 > 연장자 > 지원일시 순으로 함

제출서류

제출서류국내학교 출신, 외국학교 출신으로 구분된 제출서류를 안내하는 표
구분 제출서류
2학년
편입
국내학교 출신
  • 전문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교 1학년 수료 증명서 1부
  •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복무확인서(군 간부) 1부
  • 정윈 외 취학추천 신청

모집기간 내 교육부에서 취학추천자 공문이 송부되지 않을 경우, 군위탁전형으로 지원 불가

외국학교 출신자

상세보기
  • 전문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교 1학년 수료 증명서 1부
  •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전적대학(교) 학력인정확인서 1부
  • 복무확인서(군 간부) 1부
  • 정윈 외 취학추천 신청
  • 학력조회동의서 1부(본교양식, 외국학교 출신자에 한함)

한국어, 영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 제출

모집기간 내 교육부에서 취학추천자 공문이 송부되지 않을 경우, 군위탁전형으로 지원 불가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성적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복무확인서(군 간부) 1부
  • 정윈 외 취학추천 신청

모집기간 내 교육부에서 취학추천자 공문이 송부되지 않을 경우, 군위탁전형으로 지원 불가

3학년
편입
국내학교 출신
  • 전문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교 2학년 수료 증명서 1부
  •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복무확인서(군 간부) 1부
  • 정윈 외 취학추천 신청

모집기간 내 교육부에서 취학추천자 공문이 송부되지 않을 경우, 군위탁전형으로 지원 불가

외국학교 출신자

상세보기
  • 전문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교 2학년 수료 증명서 1부
  •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전적대학(교) 학력인정확인서 1부
  • 복무확인서(군 간부) 1부
  • 정윈 외 취학추천 신청
  • 학력조회동의서 1부(본교양식, 외국학교 출신자에 한함)

한국어, 영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 제출

모집기간 내 교육부에서 취학추천자 공문이 송부되지 않을 경우, 군위탁전형으로 지원 불가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성적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복무확인서(군 간부) 1부
  • 정윈 외 취학추천 신청

모집기간 내 교육부에서 취학추천자 공문이 송부되지 않을 경우, 군위탁전형으로 지원 불가

취학추천 절차

  1. 지원자 본인이 소속 부대에서 취학추천 신청
    • 육군: 국방인사정보체계 사이트에서 본인이 취학추천 신청
    • 해군/공군/해병대: 부대 인사과에 본인이 취학 추천서 작성 후 신청
  2.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군위탁전형으로 신·편입학 지원
  3. 각 군 본부에서 취합된 추천명단 국방부에서 교육부로 송부
  4. 교육부에서 본교로 추천명단 공문 전달
  5. 본교 지원자와 추천자 대조 후 확인 완료

모집기간 내 교육부에서 취학추천자 공문이 송부되지 않을 경우, 군위탁전형으로 지원 불가

모든 입학서류는 원본 제출 필수이며 스캔, PDF 출력본, 팩스제출 접수 불가함

원서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취소 처리함

전문대 미졸업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 신청 후 발급받은 학점인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 서류접수처
    • 우) 05000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121 새날관 102호 세종사이버대학교 입학처

전형료 및 등록금 납부

전형료 및 등록금 납부전형, 구분, 납부비용, 비고로 구성된 전형료 및 등록금 납부을 안내하는 표
전형 구분 납부비용 비고
신·편입생 전형료 면제
  • 면제 대상자(서류증빙한 자에 한함)

    1. 1) 교육기회균등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 군위탁전형, 산업체위탁전형 지원자 선감면
    2. 2) 보훈대상자(본인, 자녀, 손자녀) 후환급

      보훈대상자 증빙서류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에 한함

    3. 3) 호국장학(본인) 대상자 후환급
    4. 4) 기타 협약장학에 의한 전형료 환급 대상자 후환급
기본등록금 12학점 수업료 480,000원
  • 합격자 발표 후 기본등록금 납부기간 내 납부
    1. 군위탁 협약에 따른 50% 장학적용(선감면)
    2. → 학점당 4만원*12학점=48만원
실입학비용 99,000원
  •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승인자는 전액지원(환급)
  • 교육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는 타기관 보조로 선감면
  • 그 외 합격자(외국인 등)는 99,000원 본인 납부
추가등록금 학점당 40,000원
  • 수강신청 학점에 비례하여 고지
    1. → 군위탁 협약에 따른 50% 장학적용(선감면)

1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학점에 대한 수업료 : 수강신청 기간 내 납부

실입학비용에 대한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내국인에게 지원되며, 신청하는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임

신·편입생이 12학점 미만으로 수강 신청한 경우, 소정 기간을 통해 수강신청 학점에 비례하여 환불됨

입학장학금 안내

입학장학은 모집기간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재학 중 접수불가

장학지급은 정규학기에 한하여 적용, 계절학기 및 실습비 미적용(단, 보훈장학 [본인] 제외)

등록기간 이전에 장학이 승인 된 경우에 한해 등록금 납부 시 선감면 고지

교내 타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신청 장학 중 가장 혜택이 높은 장학 한가지만 적용

군위탁 전형군위탁 전형 입학장학금을 안내하는 표
군위탁 장학 혜택 전형료 면제, 수업료 50% 감면
기간 별도기준
수혜대상 직업 군인
(2023학년도 봄학기부터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한함)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호국 장학 혜택 전형료 면제, 수업료 40% 감면
기간 졸업까지
수혜대상 대한민국 직업군인, 군무원, 경찰, 소방관으로 복무/재직중인 자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호국장학은 정규학기에만 적용(계절학기 및 실습비 미적용)

교내 타 장학과 중복 적용되지 않음

장학혜택은 학점당 수업료에 한함(실입학비용 제외)

유의사항

  • 지원서 상 착오/누락/오기/허위가 있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 처리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접수여부 및 합격여부 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 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이 가능하나, 해당 대학의 허용 여부는 학생이 해당 학교에 확인해야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형료를 반환함
    • 지원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단,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 원서에 주소나 연락처 오기재 또는 외국에 거주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학의 안내(전화, 이메일, SMS 등)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자는 불합격/미등록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위탁생 재직여부 확인 및 제적기준

  • 재직기준
    • 모집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시점(매년 3.1, 9.1)에도 해당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재직여부 확인
    • ①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보험의 가입증명서 모두를 제출 받아 재직 사실을 확인함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군위탁생은 복무확인서로 제출 가능)
    • ②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보험 증명서와의 일치여부를 검증함

      4대 보험 증명서는 소급 가입이 용이하고 실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체 신고만으로 가입 가능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추가 확인 필수

  • 제적기준
    • 재직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제적 처리됨
    • 단, 아래의 경우 학업 유지 가능
      • ①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타,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예외적용 가능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