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 입학포기 신청 안내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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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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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 입학포기 신청 안내 2022학년도 봄학기에 등록한 신·편입생 중 입학포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2학년도 봄학기에 등록한 신·편입생(입학금 납부자 및 면제자) 중 입학포기 희망자
2. 신청 및 환불절차
가. 본 화면 하단의 버튼을 눌러 이동한 페이지를 통하여 입학포기 신청
나. 입학포기 신청완료 문자메시지 발송
다. 입학처 확인 후 승인처리
라. 전형료를 제외한 납부금이 입학포기 신청 시 기재한 본인명의 계좌번호로 입금
※ 신청이 완료되면, 입학포기화면에 접속되지 않으며 추후 진행에 대한 문의는 입학처로 문의해야 함 3. 신청마감일 : 2022.1.21(금) ~ 3.4(금) 4. 입학포기 신청 마감 이후에는 입학포기가 아닌 자퇴 상담 요망
자퇴 신청 시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수업료 반환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함
- 학기 개시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5. 주의사항
- 신청한 입학포기는 철회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입학포기 신청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이내 환불되며, 환불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함
- 환불 이후에 학적 삭제가 되므로 학적 삭제 완료까지 학교로부터 재학생 대상 안내 문자를 받을 수도 있음
문의 : 입학처 02-2204-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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