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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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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8구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소득계층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장학제도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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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외국인, 대학원생, 북한이탈주민, 보훈대상자 제외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에 따라 국외 소득 신고한 자만 가능(국가장학금 신청시 제외 국민 전형으로 신청)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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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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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심사기준을 안내하는 표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
기준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6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6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 성적기준 (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
정보
심사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자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함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교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
(동일대학 재입학 포함)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평점평균 산출
- 우리학교는 학사규정에 의거하여 최저 이수학점 6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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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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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소득구간, 연간 최대 지원금액(원)(1학기, 2학기, 연간 최대 지원금액)으로 구성된 장학금액을 안내하는 표 소득구간 연간 최대 지원 금액(원) 1학기 2학기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350만원 350만원 700만원 1구간 260만원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175만원 350만원 - 소득구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소득구간 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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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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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및 제휴은행 계좌번호 준비 → 한국장학재단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e-러닝 교육 이수 → 제출서류 확인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 한국장학재단으로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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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학생 학사정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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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 소득구간 및 수급권자 확인, 장학생 선정, 대학에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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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수혜
- 재학생 :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 또는 추후 환불
- 편입생·신입생·재입학생 :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 또는 추후 환불
- 위 장학금 외 장학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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