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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금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일반장학금

장학금 지급원칙
  •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이중수혜 가능(단,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후 남은 차액에 대해 교내장학금 지급)
  •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모든 장학은 매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신청된 자에 한하여 적용
일반장학금
장학구분 지급대상 지급기간 장학금액 지급조건
기타입학 장학 매학기 신편입생 -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학기성적우수장학 전체수석 대학 전체 1위 1학기 수업료전액 15학점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수업료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 (4학년은 12학점 이상)
성적최우수 학과학년별 1위 1학기 100만원 15학점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수업료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 (4학년은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재학인원 20명 미만일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4.2 이상 성적기준 적용

성적우수 학과학년별 2위 1학기 50만원 15학점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수업료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 (4학년은 12학점 이상)

학과학년 별 직전학기 재학인원20명당1인 지급(직전학기 재학인원 20명 미만일 경우 미지급)

학과학년별 3위이하 1학기 30만원
보훈장학 국가유공자
본인 / 배우자
4년 수업료전액 보훈 본인 및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계절학기포함

국가유공자
직계(손)자녀
4년 수업료전액

보훈 손자녀 :
보훈청 자격 기준 부합자
(6.25 참전용사 손자녀 미해당)

  1. 성적기준 :
    직전학기(계절학기 미포함) 평점평균 1.6(C학점) 이상

    재입학 시에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적용

  2. 최대 8학기까지 장학혜택 부여
  3. 수업연한 내에 지급
    (신입 : 8학기 / 2학년 편입 : 6학기 / 3학년 편입 : 4학기)

    계절학기 제외, 초과학기 수혜 불가

  4. 중도휴학 시
    중도휴학 시 선감면 받은 보훈장학은 환급선에 따라 부분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4년 수업료반액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자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정규학기 및 수업연한 내에서만 장학적용 (계절학기, 초과학기 지원불가)

북한이탈주민장학 북한이탈주민 4년 수업료전액 본인+자녀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자
대양재단
재직자장학
학교법인 대양학원 소속 교직원 본인, 교직원의 부모/배우자/자녀 4년 내부규정에 준함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학교법인 대양학원 수익 및 투자기관 소속 임직원 본인, 임직원의 부모/배우자/자녀 4년
봉사장학 학생회 임원 학생회장 1년 수업료 전액 수업료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자)
부학생회장 수업료 50%
학생회 각 국장 수업료 50%
각 학부(과) 대표 수업료 50%
각 학부(과) 부대표 수업료 30%
각 지역 대표 수업료 20%
위탁 및 산업체 협약 등 단체 장학 군 위탁(육,해,공군의 추천을받은 복무 중인 자) 4년 수업료50% 각 군본부를 통하여 입학한 자
(2023학년도 봄학기부터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한함)
산업체위탁교육기관의재직 중인 자 4년 협약에따름 위탁업체와의 체결조건
(2023학년도 봄학기부터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한함)
원격교육협약기관의재직 중인 자 4년 협약에따름 협력업체의 협약조건
근로장학 본교 내에 근로 근로기간 장학위원회 결정 조건없음
특별장학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장학위원회 결정 조건없음
외국인장학 재학 외국인 4년 수업료 50%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국가고시 장학 재학 중 국가고시 합격자 해당학기 수업료전액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군법무관, 기술고등고시,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합격자
장애인 장학 장애인 본인 4년 수업료 50% 조건없음
장애인 직계가족 4년 수업료 20%
외부장학
(기탁장학)
기탁조건에 따름 해당학기 장학위원회 결정 기탁자의 조건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기초생활
수급장학
기초생활수급자 해당학기 수업료 50%
  • 신청기간내 수급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지급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자에 한하여지급
    (국가장학금과 중복지급 불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차상위 계층장학 차상위계층자 해당학기 수업료 50%
  • 신청기간내 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지급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자에 한하여지급
    (국가장학금과 중복지급 불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다문화 가정장학 한국국적 취득자
(본인 및 자녀)
4년 수업료 30% 한국국적 취득자(본인 및 자녀)에 한하며, 직전학기평점평균 2.0 이상

장학금은 정규학기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우수장학의 경우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9학기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단, 보훈장학 및 협약장학은 협약에 따릅니다.

입학기타장학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직전학기 성적기준은 성적포기 전, 원성적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장학혜택은 학점당 수업료에 한함(실입학비용 제외)

제출서류
제출서류
소득분위 연간 최대 지원 금액 (원)
위탁 및 산업체협약등 단체장학 원격교육 협약기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회원확인서 등 증빙서류 1부
산업체위탁 교육기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각 1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 본인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 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 제대군인 :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보훈 서류는 보훈청에서 발급)
재단장학
  • 본인 : 재직증명서 1부
  • 가족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장애인장학
  • 본인 : 복지카드 사본(장애인증명서) 1부
  • 가족 : 복지카드 사본(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 시·도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학력인정 증명서 1부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장학 /
차상위계층 장학
  • 수급자 증명서 1부
  • 국가장학생 증명서 1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수혜내역 “+” 클릭 → 증명서 발급)
다문화가정장학
  • 본인 : 주민등록초본 1부
  • 가족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외국인장학
  • 여권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위 장학금 외 장학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