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장학금
장학금 지급원칙
-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이중수혜 가능(단,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후 남은 차액에 대해 교내장학금 지급)
-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모든 장학은 매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신청된 자에 한하여 적용
장학구분 | 지급대상 | 지급기간 | 장학금액 | 지급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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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입학 장학 | 매학기 신편입생 | - | -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
학기성적우수장학 | 전체수석 | 대학 전체 1위 | 1학기 | 수업료전액 | 15학점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수업료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 (4학년은 12학점 이상) |
성적최우수 | 학과학년별 1위 | 1학기 | 100만원 | 15학점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수업료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 (4학년은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재학인원 20명 미만일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4.2 이상 성적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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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 학과학년별 2위 | 1학기 | 50만원 | 15학점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수업료 총액범위 내에서 지급 (4학년은 12학점 이상) 학과학년 별 직전학기 재학인원20명당1인 지급(직전학기 재학인원 20명 미만일 경우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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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학년별 3위이하 | 1학기 | 30만원 | |||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본인 / 배우자 |
4년 | 수업료전액 | 보훈 본인 및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계절학기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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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직계(손)자녀 |
4년 | 수업료전액 |
보훈 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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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4년 | 수업료반액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자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정규학기 및 수업연한 내에서만 장학적용 (계절학기, 초과학기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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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 | 4년 | 수업료전액 |
본인
1. 직전 2개 학기 연속 평점평균 1.6이상인 자
2. 직전학기 평점평균 0점 이상인 자
위 2가지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자녀는 직전학기 평점평균 1학기(1회)가 70점 미만이면 다음 학기 수혜 불가 계절학기 제외, 초과학기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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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재단 재직자장학 |
학교법인 대양학원 소속 교직원 본인, 교직원의 부모/배우자/자녀 | 4년 | 내부규정에 준함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
학교법인 대양학원 수익 및 투자기관 소속 임직원 본인, 임직원의 부모/배우자/자녀 | 4년 | ||||
봉사장학 | 학생회 임원 | 학생회장 | 1년 | 수업료 전액 | 수업료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자) |
부학생회장 | 수업료 50% | ||||
학생회 각 국장 | 수업료 50% | ||||
각 학부(과) 대표 | 수업료 50% | ||||
각 학부(과) 부대표 | 수업료 30% | ||||
각 지역 대표 | 수업료 20% | ||||
위탁 및 산업체 협약 등 단체 장학 | 군 위탁(육,해,공군의 추천을받은 복무 중인 자) | 4년 | 수업료50% | 각 군본부를 통하여 입학한 자 (2023학년도 봄학기부터 군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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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교육기관의재직 중인 자 | 4년 | 협약에따름 | 위탁업체와의 체결조건 (2023학년도 봄학기부터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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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협약기관의재직 중인 자 | 4년 | 협약에따름 | 협력업체의 협약조건 | ||
근로장학 | 본교 내에 근로 | 근로기간 | 장학위원회 결정 | 조건없음 | |
특별장학 |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 | 장학위원회 결정 | 조건없음 | |
외국인장학 | 재학 외국인 | 4년 | 수업료 50%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
국가고시 장학 | 재학 중 국가고시 합격자 | 해당학기 | 수업료전액 |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군법무관, 기술고등고시,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합격자 | |
장애인 장학 | 장애인 본인 | 4년 | 수업료 50% | 조건없음 | |
장애인 직계가족 | 4년 | 수업료 20% | |||
외부장학 (기탁장학) |
기탁조건에 따름 | 해당학기 | 장학위원회 결정 | 기탁자의 조건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 |
기초생활 수급장학 |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학기 |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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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장학 | 차상위계층자 | 해당학기 |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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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장학 | 한국국적 취득자 (본인 및 자녀) |
4년 | 수업료 30% | 한국국적 취득자(본인 및 자녀)에 한하며, 직전학기평점평균 2.0 이상 |
장학금은 정규학기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우수장학의 경우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9학기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단, 보훈장학 및 협약장학은 협약에 따릅니다.
입학기타장학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직전학기 성적기준은 성적포기 전, 원성적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장학혜택은 학점당 수업료에 한함(실입학비용 제외)
제출서류
소득분위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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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및 산업체협약등 단체장학 | 원격교육 협약기관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회원확인서 등 증빙서류 1부 |
산업체위탁 교육기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각 1부 | |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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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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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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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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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장학 / 차상위계층 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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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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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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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장학금 외 장학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