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JONG PEOPLE
SEJONG CYBER UNIVERSITY

일반전형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원자격

2학년 편입학 지원자격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4년제 대학교(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 또는 2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35학점 이상인 자
  •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4 이상을 취득한 자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4년제 대학교(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한 자

전적대학의 학과(전공),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함

전문대 미졸업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각각 35학점 또는 70학점 이상 인정받아야 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600-0400, http://www.cb.or.kr

  •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학점인정신청은 매년 1, 4, 7, 10월로 제한(신청 후 학점인정까지 약 2개월 소요)
  • 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 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함

모집일정

모집일정구분, 일자, 절차 및 방법으로 구성된 모집일정을 안내하는 표
구분 일자 절차
인터넷 원서접수 2024.01.24(수) ~ 2024.02.16(금) 22시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 지원서 작성
  • 전형료(3만원) 납부
입학서류제출 2024.01.24(수) ~ 2024.02.16(금)
  • 모집요강 제출서류 확인
  • 온라인제출/등기우편/ 방문으로 원본 제출
합격자발표 및 학번확인 2024.02.22(목)

입학지원센터 로그인

  • 「나의지원관리 > 합격자발표/기본등록금납부」
  • 「나의지원관리 > 학번확인」
기본등록금 납부 2024.02.22(목) ~ 2024.02.26(월) 17시

입학지원센터 로그인

  • 「나의지원관리 > 합격자발표/기본등록금납부」
  • 학점당 수업료 960,000원 납부(12학점 기준, 학점당 8만원)
  • 실입학비용 99,000원 납부(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승인된 대한민국 국적자는 전액지원(환불), 교육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은 타기관 보조로 선감면, 그 외 합격자(외국인 등)는 본인 납부)
  • 카드, 가상계좌, 페이코 중 선택납부
수강신청 및 추가등록금 납부 2024.02.29(목) ~ 2024.03.07(목)

대학교 홈페이지

  • 「학생서비스 > 수강신청」
  • 1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학점에 비례하여 납부
  • 카드, 가상계좌, 페이코 중 선택 납부
개강 2024.03.04(월) 2024학년도 봄학기 개강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모집인원

모집인원모집단위, 학부, 학과, 모집인원으로 구성된 모집인원을 안내하는 표
모집단위 학부 학과 모집인원
2학년 3학년
창의융합계열 국제학부
  • 국제학과(영어·중국어)
  • 한국어학과
- -
콘텐츠창작학부
  • 문예창작학과
  • 유튜버학과
  • 만화애니메이션학과
  • 실용음악학과
상담심리학부
  • 상담심리학과
  • 군경상담학과
  • 예술치료학과
아동가족학부
  • 아동학과
  • 가족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행정학과
경영학부
  • 경영학과
  • 유통물류학과
  • 세무·회계·금융학과
  •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 디지털마케팅학과
  • 패션뷰티경영학과
자산관리건축건설학부
  • 부동산경매중개학과
  • 부동산자산경영학과
  • 건축·도시계획학과
  • 환경조경학과
호텔관광경영학부
  • 호텔관광경영학과
  • 조리·서비스경영학과
  • 바리스타·소믈리에학과
IT학부
  • 소프트웨어공학과
  • 컴퓨터·AI공학과
  • 정보보호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재난안전학부
  • 소방방재학과
  • 소방행정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 드론로봇융합학과
  • 경찰학과
총계 - -

2학년 미선발: 환경조경학과, 경찰학과

전형방법

전형방법구분, 나의학업플랜, 적성검사, 합계, 비고로 구성된 전형방법을 안내하는 표
구분 나의학업플랜 적성검사 합계 비고
반영비율 70% 30% 100% 적성검사 제한시간 30분
(1회만 응시 가능)

나의학업플랜 및 적성검사는 전형료 납부 후에 작성 및 응시 가능

선발기준
  • 전형요소 성적을 합산한 종합성적(총점)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하며, 총점 60점 미만자는 선발하지 않음
    • 나의학업플랜 (단답형 5문항 및 자기소개) : 70점
    • 적성검사 (객관식 20문항) : 30점
  • 동점자의 처리기준은 적성검사 고득점자 순 > 나의학업플랜 고득점자 순 > 자기소개 고득점자 순 > 연장자 > 지원일시 순으로 함

제출서류

제출서류국내학교 출신, 외국학교 출신으로 구분된 제출서류를 안내하는 표
구분 제출서류
2학년
편입
국내학교 출신
  • 전문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교 1학년 수료 증명서 1부
  •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취득자의 경우 하단의 "학점은행제학습자 > 제출서류"로 대체

외국학교 출신

상세보기
  • 전문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교 1학년 수료 증명서 1부
  •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전적대학(교) 학력인정확인서 1부
  • 학력조회동의서 1부(본교양식, 외국학교 출신자에 한함)

한국어, 영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 제출

외국학교 출신자에게는 학력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자격 미비로 인한 불합격 또는 입학취소 처리 될 수 있음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성적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3학년
편입
국내학교 출신
  • 전문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교 2학년 수료 증명서 1부
  •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취득자의 경우 하단의 "학점은행제학습자 > 제출서류"로 대체

외국학교 출신

상세보기
  • 전문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교 2학년 수료 증명서 1부
  •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전적대학(교) 학력인정확인서 1부
  • 학력조회동의서 1부(본교양식, 외국학교 출신자에 한함)

한국어, 영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 제출

외국학교 출신자에게는 학력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자격 미비로 인한 불합격 또는 입학취소 처리 될 수 있음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성적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모든 입학서류는 원본 제출 필수이며 스캔, PDF 출력본, 팩스제출 접수 불가함

원서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취소 처리함

전문대 미졸업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 신청 후 발급받은 학점인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 서류접수처
    • 우) 05000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121 새날관 102호 세종사이버대학교 입학처

전형료 및 등록금 납부

전형료 및 등록금 납부전형, 구분, 납부비용, 비고로 구성된 전형료 및 등록금 납부을 안내하는 표
전형 구분 납부비용 비고
신·편입생 전형료 30,000원
  • 면제 대상자(서류증빙한 자에 한함)

    1. 1) 교육기회균등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 군위탁전형, 산업체위탁전형 지원자 선감면
    2. 2) 보훈대상자(본인, 자녀, 손자녀) 후환급

      보훈대상자 증빙서류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에 한함

    3. 3) 호국장학(본인) 대상자 후환급
    4. 4) 기타 협약장학에 의한 전형료 환급 대상자 후환급
기본등록금 12학점 수업료 960,000원
  • 합격자 발표 후 기본등록금 납부기간 내 납부
    1. 1) 학점당 8만원*12학점=96만원
    2. 2) 장학적용 이전 금액
실입학비용 99,000원
  •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승인자는 전액지원(환급)
  • 교육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는 타기관 보조로 선감면
  • 그 외 합격자(외국인 등)는 99,000원 본인 납부
추가등록금 학점당 80,000원
  • 수강신청 학점에 비례하여 고지

1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학점에 대한 수업료 : 수강신청 기간 내 납부

실입학비용에 대한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내국인에게 지원되며, 신청하는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임

신·편입생이 12학점 미만으로 수강 신청한 경우, 소정 기간을 통해 수강신청 학점에 비례하여 환불됨

입학장학금 안내

입학장학은 모집기간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재학 중 접수불가

장학지급은 정규학기에 한하여 적용, 계절학기 및 실습비 미적용(단, 보훈장학 [본인] 제외)

등록기간 이전에 장학이 승인 된 경우에 한해 등록금 납부 시 선감면 고지

교내 타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신청 장학 중 가장 혜택이 높은 장학 한가지만 적용



일반 전형일반 전형 입학장학금을 안내하는 표
직장인 장학 혜택 수업료 30%감면
기간 1년(연속학기),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평점은 원점수 기준)
수혜대상 직장인,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택1]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본인명의) 사본
전업주부 장학 혜택 수업료 30%감면
기간 1년(연속학기),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평점은 원점수 기준)
수혜대상 전업주부
제출서류 아래 ①,② 서류 각 1부씩 제출
  1.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특성화 인재 장학 혜택 수업료 30%감면
기간 1년(연속학기),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평점은 원점수 기준)
수혜대상 특성화고교 졸업자
제출서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희망인재 장학 혜택 수업료 30%감면
기간 1년(연속학기),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평점은 원점수 기준)
수혜대상 고등학교 검정고시합격자
제출서류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어깨동무 장학 혜택 수업료 30%감면
기간 1년(연속학기),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평점은 원점수 기준)
수혜대상 본교 재학생/졸업생의 추천을 받은 자
제출서류 어깨동무 추천서
외국어 인재 장학 혜택 수업료 30%감면
기간 1년(연속학기),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평점은 원점수 기준)
수혜대상
  • TOEIC 750점 이상
  • TOEFL 87(IBT), 227(CBT), 567(PBT) 이상
  • TEPS 628점, NewTEPS(2018.5~) 327점 이상

상기 공인어학시험 중 1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자

제출서류 해당 시험 2년 이내 어학성적표 사본
IT 인재 장학 혜택 수업료 30%감면
기간 1년(연속학기),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평점은 원점수 기준)
수혜대상 컴퓨터활용능력 [1~3급], 워드프로세서 [1~3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MOS [Master, Word, Powerpoint, Excel, Access, Outlook],
정보기술자격(ITQ) [A~C급], 그래픽기술자격(GTQ) [1~3급]
제출서류 해당 자격증 사본
미래인재 장학 혜택 수업료 30%감면
기간 1년(연속학기),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평점은 원점수 기준)
수혜대상 취업준비생, 무직자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피부양자,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표기)
만학도 장학 혜택 수업료 30%감면
기간 1년(연속학기),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평점은 원점수 기준)
수혜대상 60세 이상
(1964년 3월 1일 전 출생자)
제출서류 [택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광진구민 장학 혜택 수업료 30%감면
기간 1년(연속학기),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평점은 원점수 기준)
수혜대상 주민등록 주소지 상 광진구민
제출서류 [택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교역자 장학 혜택 수업료 50%감면
기간 졸업까지, 직전학기 평점 3.0이상(평점은 원점수 기준)
수혜대상 목사, 강도사(준목사), 전도사, 선교사
제출서류 [택1]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파송증명서
(총회,노회,연회,지방회 발급서류만 인정/ 전도사와 선교사는 소속 교단이 표기된 소속교회 목사가 발행한 증명서도 인정함)
교역자가족 장학 혜택 수업료 30%감면
기간 1년(연속학기),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평점은 원점수 기준)
수혜대상 목사, 강도사(준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배우자 및 자녀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아래 택1하여 함께 제출
[택1]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파송증명서
(총회,노회,연회,지방회 발급서류만 인정/ 전도사와 선교사는 소속 교단이 표기된 소속교회 목사가 발행한 증명서도 인정함)
배움터 장학 혜택 수업료 30% 감면
기간 졸업까지, 직전학기 평점 3.0이상(평점은 원점수 기준)
수혜대상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직자
(교육공무원은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지원)
제출서류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대학교, 전문학교, 대안학교, 연구원, 평생교육원, 일반학원 등은 해당없음)
세종동문(본교) 장학 혜택 수업료 50% 감면
기간 1년(연속학기),직전학기 평점 2.5이상(평점은 원점수 기준)
수혜대상 본교 졸업자 및 직계가족(배우자/2촌이내 가능, 형제자매 불가)
제출서류 졸업증명서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세종동문(세종대) 장학 혜택 수업료 50% 감면
기간 1년(연속학기),직전학기 평점 2.5이상(평점은 원점수 기준)
수혜대상 세종대학교 졸업자 및 직계가족(배우자/2촌이내 가능, 형제자매 불가)
제출서류 졸업증명서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꿈드림 장학 혜택 수업료 50% 감면
기간 졸업까지, 직전학기 평점 2.5이상(평점은 원점수 기준)
수혜대상 학교밖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제출서류 기관이용확인서 및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호국 장학 혜택 전형료 면제(후환급), 수업료 40% 감면
기간 졸업까지
수혜대상 대한민국 직업군인, 군무원, 경찰, 소방관으로 복무/재직중인 자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호국 가족 장학 혜택 수업료 30% 감면
기간 졸업까지
수혜대상 대한민국 직업군인, 군무원, 경찰, 소방관으로 복무/재직중인 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다문화가정 장학 혜택 수업료 30% 감면
기간 졸업까지, 직전학기 평점 2.0이상(평점은 원점수 기준)
수혜대상 한국국적 취득자 본인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법에서 정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자
제출서류 귀화자 본인 : 주민등록초본 1부
귀화자 자녀 : 주민등록초본(귀화자)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장애인 가족 장학 혜택 수업료 20% 감면
기간 졸업까지
수혜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2촌이내 가능, 형제자매 불가)
제출서류 복지카드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격교육협약 장학 장학 혜택 기관별 상이
기간 별도기준
수혜대상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 재직자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공적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내부지침에 의거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위 장학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출 서류에 의해 지급하며, 수집된 정보는 본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하여 처리됨.

정규학기에만 적용(계절학기 및 실습비 미적용)

교내 타 장학과 중복 적용되지 않음

장학혜택은 학점당 수업료에 한함(실입학비용 제외)

유의사항

  • 지원서 상 착오/누락/오기/허위가 있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 처리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접수여부 및 합격여부 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 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이 가능하나, 해당 대학의 허용 여부는 학생이 해당 학교에 확인해야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형료를 반환함
    • 지원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단,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 원서에 주소나 연락처 오기재 또는 외국에 거주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학의 안내(전화, 이메일, SMS 등)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자는 불합격/미등록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