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보훈자녀 작성 서류 관련
- 2021.12.30
- 1029
답변
- 입학홍보팀_관리자(linji12 )
- 2021-12-30
안녕하세요 지원자님
모든 장학신청은 1월 11일 10시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수업료에서 감면된 금액으로 혜택이 가능합니다.
보훈 장학 서류가 기간안에 제출이 어려우시다면
입학장학 담당자 02-2204-8088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조용준
안녕하세요 보훈자녀 관련해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를 추후에 본교로 발송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사이버 대학교에서도 보훈자녀로서 수업료를 지원을 받아서 다니다가 1학기를 마치고 자퇴해서 마찬가지로
보훈자녀로 신청을 하려고하니까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을려면 국가보훈처에 다시 교육지원신청서 및 생활수준조사 관련 양식을
다시 제출해야하더라구요 보통 기간이 15일에서 길게는 6주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1.11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게되어서요.
신청완료이되서 나중에라도 본교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도 상관없는지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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