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의 경우 입학서류 제출기간 내에 지원자 본인이 장학을 신청하고 승인 받은 경우 적용됨
전형유형 | 지원자격 | 장학혜택 | 장학지급기준 | 모집요강 |
---|---|---|---|---|
일반전형 | 일반전형합격자 중 직장인, 주부, 개인사업자, 전문대학 졸업자, 특성화고교 , 검정고시 합격자 등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 30%(연속학기) |
1년(연속학기) 직전학기 평점 3.0이상(평점은 원점수 기준) | 상세보기 |
산업체위탁전형 | 중앙부처공무원 및 본교와 산업체 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재직자 | 협약조건 및 별도 책정금액 | 매 학기(2, 8월) 재직확인 | 상세보기 |
군위탁전형 | 군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군간부중 교육부로부터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 | 매학기 수업료 50% | 매 학기(2, 8월) 복무확인 | 상세보기 |
교육기회균등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매학기 수업료 50%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로 장학금 수혜가 불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평점은 원점수 기준) |
상세보기 |
북한이탈주민전형 | 국내 거주 북한이탈 주민 및 고등학교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가능 자 | 수업료 전액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이내 8학기 지원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취득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2회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학기 보조 제한 |
상세보기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
|
매학기 수업료 30% | - | 상세보기 |
|
매학기 수업료 50% | - | ||
|
매학기 수업료 30%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처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매학기 수업료 50% | 조건 없음 | 상세보기 |
학사편입전형 |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 보유자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 30%(연속학기) | 1년(연속학기) 직전학기 평점 3.0이상(평점은 원점수 기준) | 상세보기 |